민주당 김비오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의견 송치
상태바
민주당 김비오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의견 송치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0.04.07 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미래통합당 부산시당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미래통합당 부산시당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미래통합당 부산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김소정은 6일 성명을 통해 김비오 중구영도구 민주당후보 배우자의 지역구 내 체육단체에게 100만원 불법기부행위 혐의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자료를 입수 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비오 후보는 지난 3월 31일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배우자의 100만원 기부에 대해 해명을 내어 놓았다. 김비오 후보는 배우자의 기부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하며 “저와 아내가 지금까지 기부한 이력을 뽑아 보니 엄청나게 많이 했고, 우리 부부에게는 일상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후보자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비오 민주당후보는 2008년부터 이번 총선까지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3회 출마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위치에 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