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자가격리 위반자 엄정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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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자가격리 위반자 엄정처벌
  • 한월희 기자
  • 승인 2020.04.0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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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화성시)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위생키트
(사진제공:화성시)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위생키트

[화성=글로벌뉴스통신]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자가격리 대상자가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화성시가 이들을 엄정처벌 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해외입국자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로 감시대상자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행정력을 동원하며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실제 유럽발 입국이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달 22일 자가격리 대상자는 49명이었으나 6일 현재는 553명에 달하고 있다.

시는 전담 모니터링 및 기초역학조사 인력을 기존 6명에서 24명으로 대폭 확대 투입하고, 자가격리 앱과 전화 등을 통해 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있다. 해외 입국자 통역 전문 인력도 6명 추가 배치했다.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불시 현장점검도 주 1회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모니터링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한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5일부터는 법이 개정․시행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기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알리며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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