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나도 모르는 부동산‘조상 땅 찾기’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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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나도 모르는 부동산‘조상 땅 찾기’로 찾는다
  • 유제 기자
  • 승인 2020.04.0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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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 토지 및 상속인의 토지 소유 현황을 찾아드립니다

 

(사진 제공 : 부천시) 부천시청사 전경
(사진 제공 : 부천시) 부천시청사 전경

부천시는 조상 땅을 파악할 수 없는 후손을 위해 올해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부모 또는 피상속인의 토지 소유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재산조회 서비스이다. 시는 파산선고와 관련 파산 신청자 및 가족의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다. 단,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장자나 호주승계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과 재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부천시청 토지정보과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 방문해야 한다.

사망 신고와 동시에 상속 재산을 알아볼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있다.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 또는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재방문하지 않아도 문자나 우편으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한편, 본인 소유의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알지 못해 각종 재산 신고·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씨:리얼(https://seereal.lh.or.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한 후,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본인 소유의 토지와 집합 건물을 알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상속인의 재산 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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