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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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 금융 지원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0.04.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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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대출 확대, 대출 만기연장, 분할상환유예, 이자납부유예 등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BNK부산은행 본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BNK부산은행 본점

[부산=글로벌뉴스통신] BNK부산은행(은행장 빈대인)과 BNK경남은행(은행장 황윤철)이 4월 1일부터 실시하는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은 신규 대출지원, 대출이자 유예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패키지 형태로 구성했다.

우선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총 83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신용등급이 1~3등급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5300억원(부산은행 3000억원, 경남은행 2300억원) 규모의 신규대출을 업체당 3000만원까지 1.5%의 초저금리로 지원한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총 3000억원(부산은행 2000억원, 경남은행 1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 대출도 시행할 계획이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총 19조7000억 규모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영업점장 전결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간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으며, 1조1000억원 규모의 분할상환금에 대해서도 최장 1년간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매출액 5억원 이하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대출이자 (총 300억 규모) 납부 유예 신청 시 최장 6개월간 이자 납부를 유예해 줄 계획이며, 대출금리 우대 프로그램도 실시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 신규 및 기한연장 시 금리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속도감 있는 지원을 위해 심사기준 및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본부 심사부서 내 코로나19 전담심사팀도 운영하기로 했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상담 및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 및 신속지원반’을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모바일뱅킹 앱을 활용한 비대면 대출 상담 신청과 영업점 방문 예약제를 적극 활용해 영업점 창구 혼잡으로 인한 장시간의 대기시간을 방지하고, 신속한 금융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BNK관계자는 “이번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지역 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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