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글로벌뉴스통신]경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85% 가구에 4월 1일부터 재난긴급생활비를 가구당 50만원에서 80만원 까지 지급한다
신청접수기간은 4월1일부터 4월29일 까지이며 2020년 4월 1일 현재 경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으로 접수시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마스크 구입일에 거주지 주민센터에 접수하면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가구로서 다른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인가구 500,000원, 2인가구 600,000원, 3인가구 700,000원, 4인가구 이상은 800,000원이다
기준 중위소득 85%이하는 1인가구 1,493,615원, 2인가구 2,543,183원, 3인가구 3,289,990, 4인가구 이상은 4,036,797원 이하의 소득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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