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기준 획정위에서 확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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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기준 획정위에서 확정하기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0.02.2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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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실(중앙선관위 관악청사)
(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실(중앙선관위 관악청사)

[서울=글로벌뉴스통신]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세환)는 2월 28일(금) 제21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국회에서 시․도별 정수 등 선거구획정기준을 통보하지 않은 것에 대한 획정위원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획정위원회는 작년 12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시‧도별 정수 등 선거구 획정기준을 조속히 확정하여 통보해 달라고 의견을 전달한 바 있고, 지난 2월 13일 행안위 간사 회동 시 본회의 일정을 감안하여 늦어도 2월 24일까지는 선거구획정기준이 통보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유감이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사무의 심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바, 획정위원회는 국회의 선거구획정기준 확정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자체적으로 선거구획정기준을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실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3층에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2월 29일 오후3시부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한 자체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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