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수료 한시적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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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수료 한시적 면제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0.02.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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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전자투표 이용 적극 지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한국예탁결재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한국예탁결재원

[서울=글로벌뉴스통신]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명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와 관련하여 발행회사가 전자투표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예탁결제원을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 지정한 발행회사가 2020년 3월에 개최하는 모든 주주총회(정기·임시)에 적용 한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수수료 면제를 통해 주주가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투표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원활한 주주총회 성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신종코로나 대응정책에 동참하여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한다.

이명호 사장은 “우선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혹시라도 사태가 지속되는 경우 주주총회가 차질없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전자투표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우리 회사의 수수료 면제가 발행회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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