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국회의원, 전자발찌 착용 제외되던 성범죄 군인, 민간인과 동일하게 처벌 받도록 개정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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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국회의원, 전자발찌 착용 제외되던 성범죄 군인, 민간인과 동일하게 처벌 받도록 개정법안 발의
  • 글로벌뉴스통신
  • 승인 2013.01.1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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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성범죄를 저질러도 전자발찌 부착이나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이 제외되었던 군인도 민간인과 동일하게 처벌받게 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김광진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들에게 전자발찌 및 보호관찰 등을 선고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보호관찰법 특례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군인 성범죄 피해자는 2010년 223명에서 2011년 264명으로 20%가까이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현역 군인 숫자가 2009년 29명에서 2011년 40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보호관찰법 특례 조항으로 인해 판결시 군법 적용을 받는 군인은 전자발찌 부착이나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을 선고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또한 지난해 대법원도 성범죄 현역군인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법안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는 일반인과 비교할 때 법적용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의 사회복귀시 이를 관리 감독할 기준이 없어 군인의 성범죄 예방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광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 군인에 대한 범죄예방효과 및 범죄 군인들에 대한 재발 방지 등 사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광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민기, 김재윤, 남윤인순, 배기운, 신계륜, 이미경, 임수경, 유대운, 원혜영, 장하나, 전순옥, 홍종학 의원 (가나다순)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자료:김광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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