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업자 1/4분기 중 주요정보의 변경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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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업자 1/4분기 중 주요정보의 변경현황
  • 권현중 기자
  • 승인 2014.04.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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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2014년도 1/4분기 중 주요정보의 변경현황을 공개하였다.

 공개되는 주요정보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신규등록, 휴업 또는 폐업, 상호변경, 주된 사업장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항이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 관련 소비자정보 제공 및 피해예방 시책의 일환으로 2006년 이후 매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2014년 1/4분기 말(3. 31) 기준 117개의 업체가 등록중이고 1/4분기 중 4개 사업자가 폐업하고, 9개 사업자가 새로이 다단계 판매업을 등록하였으며 신규등록한 9개 사업자*는 직접판매공제조합 및 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 피해 보상계약을 체결하였고 판매원과 소비자들은 공제조합에서 청약철회 및 환불거부에 대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주)골드파인, (주)미슬토 등 8개사는 특수판매공제조합 가입하고 (주)제이알씨코리아는 직접판매공제조합 가입하였다.

 1/4분기 중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해지된 업체는 2개로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는 이들 업체와의 거래시 주의를 요하고 동 업체들은 조만간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될 예정인 업체는 뉴웨이즈코리아, 비즈인터내셔날 코리아(유)이다.

2014년 1/4분기 중 주요 정보의 변경이 발생한 업체는 14개이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 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비자 유의사항은 사업소재지 및 전화번호 변경이 잦은 다단계판매 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 시 유의해야 하고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자와 소비자들은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휴․폐업 여부 및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주요 변경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와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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