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DNA정보관련 업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환원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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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DNA정보관련 업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환원 개정안 대표발의
  • 글로벌뉴스통신
  • 승인 2013.01.1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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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의원(민주통합당 구로을, 법제사법위원장)은 DNA신원확인정보 관련 업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으로 환원함으로써 DNA감식 전문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도록 하는 체계적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개정안(이하 ‘디엔에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999년에 유전자 감식 센터도 설립하고, 2004년 8월에 KOLAS인정 국제공인 시험기관으로 선정되어 DNA감식 업무를 하고 있다. 2006년 서래마을 사건을 해결하면서 국제적으로도 검증받은 국내최고의 DNA 감식 기관으로 인정된 바 있다.

 그런데 2010년 7월 26일부터 DNA법이 법무부 주도로 제정되면서 DNA신원확인정보의 사무관장이 검찰총장과 경찰총장으로 이원화 되었다. 법 제정당시에도 관리주체의 이원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즉, 각각 디엔에이 정보를 보유하면서 서로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경우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유출, 중복 관리에 따른 비효율과 예산의 중복투자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검찰의 DNA신원확인정보 업무를 국과수로 환원함으로써 DNA신원확인정보가 전문기관에서 관리·활용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과학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침해 소지도 줄이기 위한 것이다.

(1) 경찰청장은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도록 함

(2) 경찰청장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취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감식 및 데이터베이스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데이터베이스의 관  리업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나 기관에게 위  탁할 수 있음

(3)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노동쟁의 중에 발생한 범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 및 시위 중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거나 단  순가담자와 같은 경미한 위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개정안 주요내용>

 박영선 의원은 “DNA법은 DNA신원확인정보를 미리 확보하여 관리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무고한 사람을 수사선상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든 것인데, 범죄자의 DNA정보를 경찰과 검찰이 따로 보관하다 보니 두 기관 중 한 곳에서 용의자의 DNA를 확보하고 있어도 서로 확인할 수 없는 폐해가 발생한다.”

 “작년 10월 검·경 범죄자 DNA 따로 운영하면서 1년 동안이나 성범죄자를 활개치도록 만든 사건이 알려져 비판이 크게 제기된 바도 있다. 경찰이 피해자의 옷에 묻은 남자의 혈흔을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냈지만 일치하는 DNA 자료가 없어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범인의 DNA는 이미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돼 있었다.”

 “2010년 법무부가 법을 제정하면서 국과수에서 하던 DNA신원확인정보의 사무 관장을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으로 나누었다. 그에 따라 업무가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나누어져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용만 증가하여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두 기관이 정보공유를 하는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DNA감식 업무를 전문적으로 해 오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DNA정보 소관기관으로서의 원래의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DNA신원확인정보가 전문적으로 관리활용됨으로써 체계적,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크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관리주체와 관련하여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① 1995년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를 최초로 시행한 영국의 경우 내무부 산하 정부기관(NPIA)에서 관리하고 감식업무는 민간기관인 Forensic Science Service(FSS)에서 수행하며 ② 미국의 경우 각 주별 데이터베이스는 각 주 경찰이, 연방 데이터베이스는 연방수사국(FBI)이 각각 관리하고 ③독일의 경우에는 연방 경찰청(Bundes Kriminalamt, BKA)이 관리하는 등 단일 기관이 관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편 디엔에이법은 애초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법무부가 작년 초순경 용산참사 철거민들, 쌍용파업 노동자들의 DNA를 검찰과 교도소에서 채취하는 등 그 실제 운용이 입법 취지를 벗어나면서 오남용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영선 의원은 “DNA법은  그 제정 목적과 달리 경찰 등 수사기관이 헌법적으로 보장된 정당한 행위인 노동쟁의와 집회 또는 시위 중에 발생한 범죄에도 이 법을 적용하여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법의 적용범위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정당한 노동쟁의, 집회 또는 시위 중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거나 단순가담자와 같은 경미한 위반의 경우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자료:박영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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