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최근 발생한 프포포폴(propofol) 마취제 사건과 같이, 기존의 법망의 통제를 피하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환각제로 사용하거나,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을 일부 변형시켜 투약하는 등 신종 환각물질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어, 이러한 새로운 환각물질은 불법적으로 제조 또는 유통되는 관계로 음성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반면, 현행 제도상 신속한 법적 통제가 곤란하여 단속기관의 통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동 법률안은 2013년 1월 16일 신의진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고희선, 윤명희, 원유철, 이현재, 손인춘, 김기선, 이완영, 신경림, 김명연, 강은희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자료:신의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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