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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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글로벌뉴스통신
  • 승인 2013.01.1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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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 최근 발생한 프포포폴(propofol) 마취제 사건과 같이, 기존의 법망의 통제를 피하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환각제로 사용하거나,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을 일부 변형시켜 투약하는 등 신종 환각물질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어, 이러한 새로운 환각물질은 불법적으로 제조 또는 유통되는 관계로 음성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반면, 현행 제도상 신속한 법적 통제가 곤란하여 단속기관의 통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동 법률안은 2013년 1월 16일 신의진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고희선, 윤명희, 원유철, 이현재, 손인춘, 김기선, 이완영, 신경림, 김명연, 강은희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자료:신의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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