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발의
상태바
윤명희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발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04.23 0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의 재난안전 시스템은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

이러한 상황은 각 중앙정부부터 지방자치단체가지 안전관련 매뉴얼은 수 천개에 이르나 이에 대한 실천과 훈련 그리고 사후 평가가 전무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거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그 재난을 수습하도록 하고 있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유형별로 마련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재난을 수습한 결과를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하여 자칫 재난수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될 우려가 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였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부적절한 대응이 시정되지 아니하고 계속 반복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이에 중앙안전대책본부장 등이 재난에 대한 수습을 마치면 그 결과를 작성, 보관하도록 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결과보고서 작성 및 재난원인 조사 시에는 반드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위기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재난수습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이다.

윤명희 의원은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6일 발의되었으며,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본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금번 세월호 참사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우리 재난 안전관리 시스템의 부실과 잘못된 점들을 바라 잡아야 할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