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7개 보조금 지원사업 '첫 예방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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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7개 보조금 지원사업 '첫 예방 감사'
  • 김서정 기자
  • 승인 2014.04.1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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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37개 시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특별일상감사를 실시, 사업 추진 과정상의 투명성 확보가 미흡하거나 예산 집행상의 부적정 소지가 있는 사항들을 가려내고 개선.보완하도록 조치했다.

 일상감사는 문제발생 ‘사후처리’가 아닌, 사업 집행 사전에 문제를 차단하는 ‘예방감사’로서, 시는 그동안 충분한 고민 없이 전례를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던 보조금 집행 사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올 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37개 보조 사업은 그 첫 대상 모두 1~2월 중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한 사업들이다.

 보조사업자 선정이나 심사 및 평가,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 명시부터 선정 후 현장 지도,점검까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했다.

 예컨대 ‘00사업단 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 사업자 선정에 있어 전년도에 공모로 선정된 단체를 계속사업으로 선정하려고 했으나 이번 감사를 통해 개선 권고 조치를 받고 공모를 실시,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또 ‘00예방사업’의 경우 관련 회계 지침에 전용카드 사용,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등의 항목이 누락돼 있어 이를 명기하도록 조치해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높였다.

 주요 지적사항은 공정성 저해 요인 ,회계투명성 확보 ,꼼꼼한 관리부족 등이다.

 이번 주요 지적사항은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지방계약법령 이나 보조금 관련 법규에 맞지 않게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선정 심사위원 구성이 미흡하거나,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아 자칫 심사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이 우려되는 경우가 있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모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 심사위원의 경우는 외부 전문가와 함께 소관 실.본부.국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회계투명성 확보>와 관련해선 보조금 교부조건을 마련하지 않거나 보조금 전용계좌, 신용카드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을 명시 하지 않음 ,보조사업 추진 시 필요한 회계 지침(매뉴얼) 등을 마련하지 않거나, 보조사업자의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누락한 경우가 지적됐다.

 이외에도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면서도 보조사업자 선정전 현장 확인계획 소홀 ,보조사업자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점검계획 없이 필요시 현장 점검하는 것으로만 계획 보조사업 평가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기타 예산과목의 적정성 검토 미흡, 입찰공고문 내용 부적정 등 <꼼꼼한 관리부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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