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의원, 참전유공자들의 노후의료비 부담 축소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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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의원, 참전유공자들의 노후의료비 부담 축소대표 발의
  • 권건중 기자
  • 승인 2013.03.1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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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김광진 국회의원(국방위원회)은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가보훈처의 2012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12월말 현재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은 약 39만여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이 87%에 달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참전유공자 상당수가 현재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노후생활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치료지원을 위해 보훈병원 진료비만 60%를 감면해 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참전유공자 단체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광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시설 및 그 외의 위탁 의료시설’에서의 진료비를 전액 면제하고,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위탁 의료시설에서의 진료비를 감면하는 등 의료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김광진 의원은“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신 참전유공자들이 노후에 질병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것은 국가의 책임회피”라며 국가가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강동원, 김우남, 김태년, 문병호, 박완주, 배기운, 유승우, 유성엽, 윤관석, 이명수, 홍종학 의원 의원(가나다순)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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