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김윤식) 토지거래허가구역 10.513㎢가 전면 해제된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는 장기간의 토지지장 안정세 등을 감안해『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대적으로 해제했다.
기존 시흥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체면적(135.02㎢)의 7.8%에 해당했으나, 이번에 월곶역세권, 매화산업개발지구, 장곡동골프장, 방산하수처리장지역 일대 옛염전지역과 군자, 죽율, 거모동 일대 잔여지역이 해제되고, 포동, 방산동 옛염전 일대와 정왕동 시가화예정지구가 재지정돼 이제 전체면적의 3.5%만 시흥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978년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며, 이에 따라 용도별로 일정면적을 초과한 부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밝히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임야와 목장용지 및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에 전 가족이 시흥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2년에서 5년까지 의무적으로 이용목적에 맞게 사용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어 매매에 제약이 따랐다
시는 이번 조치로 인해 토지거래구역 해제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중첩규제가 완화돼 시흥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농지의 경우에는 허가를 득하지 않더라도 시흥시 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만 제외하고 다른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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