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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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12.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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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 대표 발의

 국외이주 국민의 국내주민등록말소제도를 폐지하고‘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기 위해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주민등록법일부개정안」이 26일(목)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영주권자에게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원 의원은 동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의미에 대해서“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과 성공신화가 있기까지 경제영토와 문화영토를 넓혀온 숨은 주역이며 민족의 소중한 자산”이라면서“이들의 국내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기 위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이들의 모국에서의 인터넷이나 금융 등 사회-경제 활동의 편익이 크게 증대됨은 물론, 국내투자가 활성화되어 우리 경제에도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국외 영주권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됨으로써‘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 박탈이라는 정서적 상실감 뿐만 아니라, 귀국활동시 발급받는 거소신고증은 외국인에게도 발급되고 있어 우리 국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외국인 취급을 받는 등 심리상으로 상당한 불편을 겪어 왔다.

 더욱이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인터넷사이트 활동에서의 불편은 물론, 금융거래, 국내취업 등의 경제활동에 많은 불편이 따랐다.

 이에 새누리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재외국민의 권익향상을 위한 핵심공약의 하나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추진을 약속하였으며 재외국민위원회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과 대륙별위원장들이 주축이 되어 관련법인 주민등록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특히 원 유철 의원은 지난 4월 초 민주당 파트너인 김성곤 의원과 동법안의 조속처리를 합의하여 공동합의문을 발표하였으며, 금년 5월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 역시 동포간담회를 통해 영주권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 방침을 천명했다.

 이후 원 의원과 정부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금년 말까지 동법안의 입법을 완료하고 2014년 1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 1월 1일부터 동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당정간 여야간 협의에 총력을 기울인 끝에 26일 관련 「주민등록법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동 제도의 도입이 가시화되기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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