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서류반환제’등 구직자 권익 강화
앞으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합격하지 못했을 경우, 채용심사를 위해 회사에 제출했던 구직서류 모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고충들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구직서류반환 등 채용절차 상에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공통기준을 담아 지난해 9월 신계륜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공정화법」이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전격 통과했기 때문이다.
「채용절차공정화법」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고지된 채용일정이 모두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2~3주)에 구직서류를 반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 방문해서 즉시 반환받을 수도 있으며, 반환해 달라는 청구를 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2~3주)에 제출했던 구직서류 일체를 등기우편으로 정확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업 측의 부담을 고려하여 전체 지원자에 대한 일괄반환이 아닌 청구자에 한하여 반환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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