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국적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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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국적법 일부개정안 발의
  • 함봉수 기자
  • 승인 2013.12.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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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행 단정, 한국 국적 취득

 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은 일반귀화의 요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한다는 서약을 할 것을 규정한 국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귀화 신청에 대한 심사시 ‘품행이 단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지나치게 자의적인 요건이어서 기준으로 삼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이를 개정안에서는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또한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할 것을 귀화의 요건으로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예규로 이러한 서약서를 요구하고 있어 이를 법률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새로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한다는 것을 서약할 것’을 귀화의 요건으로 신설하였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귀화의 요건으로 불명확한 도덕적 기준을 명확한 법적 기준으로 바꿨다는 것과 귀화 신청자에게 우리나라의 법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할 것을 명확히 요구하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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