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양플랜트산업 지원 및 육성 특별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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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플랜트산업 지원 및 육성 특별법안 발의
  • 함봉수 기자
  • 승인 2013.12.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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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정부가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김한표 의원(거제시, 새누리당)은 정부가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인력양성, 기술개발, 국제협력 등에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며, 산·학·연 연계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토록 하는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지원 및 육성 특별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하였다.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은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이자 고용창출형 산업으로 전·후방 산업의 연관효과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지만, 최근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하여 도산하는 업체가 속출하는 등 국가경제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지원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현장 수요를 고려하지 못한 간헐적이고 개별적인 대책에 그치고 있으며, 중국·일본 등 경쟁국의 지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한표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지원 및 육성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은,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안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의 촉진·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안 제8조 및 제9조)

 기업, 공공기관, 학계간의 상호연계를 위하여 조선·해양플랜트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2조)는 것이다.

 김한표 의원은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은 미래의 먹거리이자,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이지만,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경쟁국에 뒤쳐진 정부지원으로 한계상황까지 내몰리고 있었다”고 밝히며,“침체된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고,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정부지원의 실효성과 체계적인 인력·기술·금융지원 등의 방안 마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이번 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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