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정부에 보육정책건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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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정부에 보육정책건의서 제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12.03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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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은 12월 2일(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한 보육정책건의서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에 제출했다.

 현재의 보육시스템은 취업부모/비취업부모 간 보육지원에 따른 차별화가 모호해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양립지원으로 미흡한 편이다. 무상보육 이후 일하는 부모의 자녀가 시설선택 및 보육이용시간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고 급격히 증가한 특별활동과 기타비용 등으로 여전히 부모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무상보육으로 보육재정이 엄청나게 증가하였지만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한국노총은 현 보육정책방향이 일하는 부모 친화적 보육정책으로 재편하여 일하는 노동자의 일․가정양립지원 강화와 여성고용 확대 그리고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차원에서 보육예산지출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책건의에 담아 제출했다.

 정책건의서에서 한국노총은 일하는 부모 친화적 보육정책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종일제 기준으로 하되 자녀양육여건, 취업여부 등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 장기적으로 고용형태와 노동시간에 따라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보육형태와 보육서비스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 외에 어린이집 특별활동으로 줄어든 보육시간을 늘리고 특별활동비, 기타비용 등의 기준선 조정 및 평준화 마련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보육교사 2교대제 도입, 보육현장에서 보육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관리감독 철저, 보육교사 이직률과 모성보호 위반 등을 운영평가지표에 반영하여 보육환경의 질적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단계별 목표설정을 두고 2017년까지 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30% 확충과 중앙-지방 국고보조금의 적절한 비율을 통해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확대를 촉구했다. 그 외 공공형어린이집 회계투명성과 서비스품질에 대한 평가와 맞벌이 자녀의 국공립어린이집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입소순위 할당비율 규정하는 안을 제안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 6월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방안 발표내용에서 2014년부터 보육수당 폐지하는 안에 대해 의무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단체협약으로 체결한 보육수당 지급에 대해 노사자율에 맡겨 결정하도록 하고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무상보육과 별개로 보육수당 지원제도를 보장하여 중소기업의 여성고용안정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보육정책건의를 토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정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위원회에서 일하는 부모 중심의 보육지원 강화를 위한 의견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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