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시민 5배 증가
부천시 원미구는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알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를 시행하고 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조상 땅 찾기’는 지적정보센터 전산자료를 활용해 이름만으로 전국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 수 있도록 그 기능이 향상되었다.
본인의 경우 ‘조상 땅 찾기’를 이용하려면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나 사망한 조상의 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원미구 민원지적과 지적정보팀 김연규 팀장은 “올해 1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한 사람은 총 1747명으로 전년 대비 5배가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이 ‘조상 땅 찾기’를 이용해 토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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