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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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도입
  • 최단비 기자
  • 승인 2013.12.01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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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우려 없이 대학 수업에서 자유롭게 저작물 이용 가능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한양대 이형규 교수, 이하 비대위)와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사장 정홍택, 이하 협회)는 2013년 11월 28일(목) 오후 2시에 「저작권법」 제25조 및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2-18호)」에 따른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보상금 기준 인하, 약정체결 추진 등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보상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적극 도모하기로 하였다.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는 2007년에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시행되었고, 이후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2008년), 보상금 기준 고시(2011년) 등을 통해 도입이 추진되었으나, 대학 측이 고시 기준에 이견을 제기하여 정착되지 못하였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포괄방식에 따른 학생 1인당 부담액은 현 기준인 학생 1인당 연 3,132원(일반대 기준)에서 1,300원으로 대폭 인하되어 대학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의 조기정착을 위해 2011년도와 2012년도분에 대한 징수도 면제하기로 하였고, 2014년 이후부터 적용할 보상금 기준은 협회와 대학협의체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인상률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서에 따라 비대위에서는 ’13년 12월 10일(화)까지 2013년분 보상금 징수를 위한 약정체결 요청 공문 발송 등 대학을 대상으로 한 합의서 추인절차를 완료하고 문체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하며,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서울대학교 등 6개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와 비대위의 협조를 얻어 개별 대학들을 대상으로 보상금 징수를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14년 2월까지 2013년분에 대한 보상금 징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및 관련 합의내용이 정착되면, 담당 교수들이 저작물을 수업에 활용하기 전에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저작권에 대한 침해 우려 없이 다양한 최신 저작물을 수업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대학들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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