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지방세 납부 가상계좌 추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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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방세 납부 가상계좌 추가 운영
  • 함봉수 기자
  • 승인 2013.11.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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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부터

 부천시는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방세 납부 가상계좌를 추가적으로 더 구축하고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부천시는 그동안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시 금고은행인 농협의 가상계좌로만 납부가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어 12월부터는 중소기업은행 가상계좌가 오픈된다.
 
 이에 따라 올 12월에 과세되는 제2기분 자동차세(104,420건)부터 기존의 농협 가상계좌와 더불어 IBK기업은행의 지방세 납부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게 됐다.

 세정과 권진만 과장은 “2013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의 추가 가상계좌에 대한 징수율 및 납세자들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추후 더 많은 지방세 납부 가상계좌에 대한 추가도 고려할 예정”이라며, “세무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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