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행렬 현대제철 당진공장,특단의 대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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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행렬 현대제철 당진공장,특단의 대책이 필요
  • 김서정 기자
  • 승인 2013.11.2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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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6일(화) 오후 6시 20분께 현대제철소 당진공장 내 현대그린파워(주) 발전소 7호기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배관보강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유독성 가스에 누출돼 노동자 1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노동자 중 일부만 산소마스크와 가스 경보기를 휴대하는 등 작업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대그린파워(주)는 현대제철(29%), 한국중부발전(29%) 등이 합자하여 만든 특수목적법인으로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 소재하고 있으며 현대제철이 경영에 참가하는 실질적인 자회사이기에, 사망사고와 관련 현대제철의 책임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지난해 9월부터 총 7차례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고 노동자 12명의 사망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하청업체 노동자 5명이 제강공장 전로에서 질식사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뒤늦게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해 현대제철은 898건, 협력업체는 156건, 건설업체 69건 등 총 1,123건의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반복되는 중대재해에도 불구, 솜방망이 처벌로만 일관하던 고용노동부의 무의지,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원청 현대제철의 무책임으로 인해 또다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의 거듭된 '안전사회' 강조에 발맞추어,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화학사고예방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직제를 개편하였다. 하지만 전국에 332명의 산업안전 감독관만이 배치되어 있어 산업 현장에서 실효성있는 산업안전 감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현대제철과 같은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사후 점검도 미비해, 끊이지 않은 근로자 사망 사고의 책임에서 고용노동부는 자유로울 수 없다.

 현대제철도 근본적이고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없이 당장의 사고 수습과 무마에만 급급했다. 원청 현대제철은 자신들의 낙후된 안전보건 시스템은 바꾸지 않고, 자회사 및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는 소홀하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해 현장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은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정부는 이번 현대그린파워(주)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원청인 현대제철의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현대그린파워 및 현대제철 관련 작업장의 전면 작업을 중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원청 현대제철 뿐만 아니라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 협력업체 전반에 대한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실시해, 다시는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계류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원청 사업주의 산업안전예방조치 의무 강화, 사내 유해물질 작업에 대한 도급금지 및 관리 강화, 안전보건 예방조치 위반 원청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함이 보다 명확해 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더 이상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방치되거나 유발되지 않도록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 통과에 적극 협조하고 관련 후속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조의를 표하는 바이다. 함께 작업하다 부상을 당한 노동자들의 빠른 회복을 빈다. 고용노동부와 현대제철은 철저한 수사와 함께 피해보상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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