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민간위탁에 관한 개정조례안 상임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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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민간위탁에 관한 개정조례안 상임위원회 통과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9.11.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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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회사무국) 김재운 의원(가야1동, 범천1,2동)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진구의회 김재운 의원(가야1동, 범천1,2동)은 복지관 위수탁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11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방자치 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일방적 독주를 제어하고,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2017년 10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었다.

그러나 민간위탁 사무가 다양해지고 그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여 부산진구의회는 복지관 위수탁 문제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해 2019년 1월 18일부터 2019년 4월 18일까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1일간 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했다.

해당 조례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활동결과 나타난 제도적 문제의 개선방안을 반영한 것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법제처와 민간위탁 사무 전문가의 자문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위탁 제도개선 권고안, 관련 부서 및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하여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원)는 개정 조례안의 발의를 계기로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설종사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 노력 및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를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질적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진구의회(의장 장강식)는 “제8대 부산진구 의회 최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바탕으로 한 민간위탁 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이 부산진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민간위탁 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의 효시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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