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소화전 주변 주·정차 적극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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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소화전 주변 주·정차 적극 단속 나서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9.11.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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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동구청) 소화전 주변 주·정차 적극 단속 나서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유사 시 신속한 소방활동 지원을 위해 관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소화전 등 소방시설 37개소 주변에 불법주·정차 방지 노면표시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노면표시 방법은 도로의 경우 연석(경계석)이 설치된 경우에는 연석을 적색으로 도색하고 연석의 윗면 및 측면에 흰색으로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문구를 표기한다. 연석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길 가장자리 구역선에 적색표시를 설치한다. 도로 이외 구역은 주·정차금지 안전표시를 한다.

또한 노면표시가 완료된 후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은 주민신고제의 신고대상에도 해당되어 주민들의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승용차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는 기존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이번 법 개정으로 상향 부과된다.

이외에도 견인조치 등 불법주정차 위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여 화재 시 불법주·정차로 인한 화재진압 지연 등을 철저히 예방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대형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행위는 근절되야 한다.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수 있도록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구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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