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혜 의원, '생활법 1호, 라떼파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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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혜 의원, '생활법 1호, 라떼파파법' 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9.11.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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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정은혜 국회의원이 11월 11일(월)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 10월 28일 발표한 정은혜 생활법의 첫 번째로 제1호 “라떼파파법”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기자회견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정은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무상보육을 실시하며 표준보육비용을 기준으로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는 양육수당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은 산정방식 때문에 표준보육비용에 비해 그 지원 규모가 훨씬 적어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가정이 아닌 보육기관에서 자라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은혜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에서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를 10세 또는 4학년으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였다. 나아가 근로자의 자녀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거나 근로자의 자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육아휴직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자녀의 양육을 부모가 직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저출산 시대에 일과 양육 사이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던 근로자 가정에 지원을 확대하고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혜 의원은 “아이를 양육하는 부담에 힘겨워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입법활동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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