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16년 매립을 종료하겠다는 강력한 견해를 담은 공문을 22일 환경부에 보내기로 했다.
인천시는 "쓰레기는 발생한 곳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에서도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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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016년 매립을 종료하겠다는 강력한 견해를 담은 공문을 22일 환경부에 보내기로 했다.
인천시는 "쓰레기는 발생한 곳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에서도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