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봐도 100만명” ,실정법 위반한 MBC보도국장!!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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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봐도 100만명” ,실정법 위반한 MBC보도국장!! 의혹
  • 한월희 기자
  • 승인 2019.10.1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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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윤리강령 2조(공정보도) “진실존중, 정확한 정보, 엄정 객관성 유지!!”   
- 기자 윤리강령 4조(정당한 정보수집)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 조작하지 않아야!!”

(사진:정용기의원실) 정용기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은 14일(월) 2019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28일 서초동에서 벌어진 촛불집회에서 MBC가 야간에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드론촬영을 하여 보도한 것에 대해 관련자를 문책할 것을 김상균 방문진 이사장에게 요구하였다. 

국방부 항공사진 촬영지침에 의하면, ‘드론 항공촬영은 국방부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야간의 경우에는 촬영이 금지되기 때문에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국방부 관계자는 “9월 28일 집회시위 현장이나 야간촬영 관련하여 어떠한 승인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박성제 MBC보도국장은 “일몰 전에 드론촬영을 마쳤고, 화면 속 영상은 촛불과 대비되면서 어두워 보이는 것이다.”라고 해명하였으나, 9월 29일 뉴스데스크는 ‘날이 완전히 어두워지자 촛불의 물결은 더 뚜렷하게 보인다.“고 보도함으로써, 일몰이후의 상황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야간 드론 촬영금지의 국방부 지침을 어긴 위법한 행위이며, 와이파이로 움직이는 드론이 수많은 인파로 인하여 와이파이가 끊어질 경우, 시민들이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큰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의원은 “허가를 받지 않고 야간에 촬영을 했다면 윤리강령 및 국방부 지침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반사항에 대해 징계위원회 심의 및 징계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보도한 보도국장을 문책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박성제 MBC보도국장은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9월 28일 촛불집회에 참석한 인원은 대략 100만명이며, 이는 자신이 26년간의 기자생활을 통해서 감으로 아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사실로 여론을 호도했다.

이에 대해, 정용기 의원은 “MBC보도국장의 100만 발언은 객관적이지 않은 허위의 사실로 공영방송 기자의 중립성을 훼손한 행위이다. 이에 대해 일벌백계하지 않는다면 공영방송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명확한 징계가 있을 때만이 공영방송이라는 위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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