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글로벌뉴스통신 윤일권 기자)이정미 의원(가운데)과 관계자들 |
[국회=글로벌뉴스통신]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사)녹색연합 관계자들이 2019.08.20(화)10:30 정론관에서 반달가슴곰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증식 처벌강화를 위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정미 의원과 관계자들은"국가가 엄격히 보호해야 할 국제적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의 불법증식이 자행되고 있는 것은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불법증식에 대한 처벌이 고작 몇백의 벌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현행법'야생생물법'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증식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없다"고 지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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