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7월분 재산세 1,401억 원 부과
상태바
대전시, 7월분 재산세 1,401억 원 부과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9.07.12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글로벌뉴스통신] 대전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건축물분) 1,401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재산세 997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296억 원, 지방교육세 108억 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 669억 원, 건축물분 등 732억 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1,346억 원)보다 55억 원(4%)이 증가했으며, 동구 판암지구 및 유성구 일대의 공동주택 증가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공동주택(4.56%) 및 개별주택가격(3.62%)과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2.9%)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부과액으로는 유성구 448억 원(전년比 6.2%↑), 서구 442억 원(전년比 2.0%↑), 중구 186억 원(전년比 3.5%↑), 동구 165억 원(전년比 6.5%↑), 대덕구 160억 원(전년比 1.8%↑) 순으로 나타났다.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이체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7월 재산세부터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페이코앱 세 가지 간편결제 앱을 이용해 시민들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