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상수원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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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상수원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특별단속
  • 최원섭 기자
  • 승인 2019.07.0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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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주시)경주시청 전경

[경주=글로벌뉴스통신]경주시는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7월 8일부터 9월 30일 까지 상수원보호구역내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12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주말, 공휴일 없이 순찰과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민홍보를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각종 금지행위 안내 현수막과 안내판 설치 등 주민계도를 병행한다.

단속지역은 경주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 중인 기계천, 안계댐, 덕동댐, 탑동 및 송선리 일원이며, 이번 단속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폐기물, 오수, 분뇨 등을 버리는 행위와 불법 어로, 취사, 야영, 세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행위로 적발될 시에는 1차주의 및 경고 조치하고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상수원 보호는 시민들의 의무이자 보호해야할 소중한 식수원으로 이번 단속 및 계도를 통해 양질의 맑은 물 생산 과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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