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택시 요금 10배 바가지 택시기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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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택시 요금 10배 바가지 택시기사 적발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9.06.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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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대장 윤영희)에서는 지난 9일 19:04경 한국을 방문한 싱가폴 가족 관광객 A〇〇(49세,남) 4명은 해운대 신세계 백화점에서 택시를 타고 남포동 BIFF 광장에 도착, 택시 요금 14,800원이 나오자 5천원권 3장을 준다는 것을 착오로 5만원권 3장(150,000원)을 지불하였다.

택시기사 B모씨(남,44세)는 5만원권 3장임을 알면서도 외국인이라 화폐 개념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악용, 부당징수 하였고 관광객은 한참 후 피해 사실을 깨닫고 주변에 있는 관광경찰대 남포센터에 방문 신고하게 되었다.

(사진제공:부산경찰) 부당 요금을 돌려받은 싱가폴 가족 관광객

부산관광경찰대는 신고 접수 즉시 택시 승·하차 지점 CCTV, 블랙박스 분석 등 탐문 수사로 택시기사 특정하고 부당요금 전액 환수 받아 관광객에게 전달, 관광객은 관광경찰대의 신속한 조치로 부당 요금을 돌려받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한국 관광의 안전함에 대해 감탄하였다고 한다.

적발된 택시기사는 부산시 택시운수과에 통보하여 과태료 및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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