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호 대법원 유죄 확정, 횡성군수직 상실
상태바
한규호 대법원 유죄 확정, 횡성군수직 상실
  • 권오식 기자
  • 승인 2019.06.13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글로벌뉴스통신]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목)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횡성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따라서 횡성군은 박두희 부군수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