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제1기분 자동차세 21억1천8백만원 부과
상태바
횡성군,제1기분 자동차세 21억1천8백만원 부과
  • 이병완 기자
  • 승인 2019.06.13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택스,인터넷지로,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

[횡성=글로벌뉴스통신]횡성군은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19,816건에 21억1천8백만원을 부과했다.

6월1일 기준 횡성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차( 125 cc 이상 ),기계장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가 과세대상 이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 1월, 3월 )차량과 비과세 . 감면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 등 )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 ATM 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 할수 있다.

또한 1월 및 3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지 못한 차량에 대해서는 6월 16일 부터 7월 1일까지 신고 납부할수 있다. ( 하반기 7월~12월 세액의 10% 공제 )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 차량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무회계과 부과담당(전화 033-340-2102 )으로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