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 엄궁 레미콘공장 신축 불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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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엄궁 레미콘공장 신축 불허가 결정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9.05.2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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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사상구청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 사상구는 한 레미콘업체가 엄궁동에 지상 1~2층, 연면적 2천999.51㎡ 규모의 레미콘 공장을 짓겠다고 제출한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대해 불허가를 결정했다고 20일(월) 밝혔다.

사상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5일 건축주로부터 건축(신축)허가 신청이 접수된 이래 약 7개월 동안 구청 관련부서와 기관(부산환경공단, 낙동강유역환경청) 등과 협의․검토한 결과, 레미콘 공장 건축건은 공장등록 대상으로 지난 17일(금) 공장설립 승인을 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20일(월) 건축허가(신청)를 불허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특히 사상구는 레미콘 공장을 신축하려는 곳은 기존 ‘환경저해시설 개선 요구 지역’으로 공해배출업종이 들어서는 것이 부적합한 데다, 레미콘 공장이 새로 들어서면 인근 주민생활환경 악화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가 크게 우려되기 때문에 불허가한다고 밝혔다.

또 사상구의회와 지역주민들도 “레미콘 공장 건립 예정부지 인근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아스콘 공장 등 소음과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업체 5곳이 집중돼 있다.”면서 환경오염과 주거교육환경 훼손, 주민 건강권 보호 등을 이유로 레미콘 공장 건축 반대 운동을 벌여왔다.

장성군의 경우 레미콘공장설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민 의견수렴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주거환경 훼손 및 주변 초등학교 학습권 침해, 생활환경 피해 등을 들어 레미콘공장 불승인 처분 후 '공장 증설 및 업종 변경(추가)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바 있다.

김대근 사상구청장은 “지난 7개월 동안 관계기관과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레미콘공장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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