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019년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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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019년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실시
  • 최원섭 기자
  • 승인 2019.05.0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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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복무 공중보건의사 대상.. 법적의무와 역할 등 교육

[포항=글로벌뉴스통신]포항시 북구보건소는 30일(화) 3층 연오랑 홀에서 2019년 공중보건의사 13명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일반의, 한방의 신규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지소에 배치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가 지켜야 할 기본 의무와 역할, 친절교육과 개인정보보호법,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과 복무철저를 기하게 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포항시에는 공중보건의사 28명(북구보건소 13명, 남구보건소 13명, 포항의료원 2명)이 3년간 군복무를 대신해 복무 중에 있으며, 특히 교육에 앞서 공중보건의사의 근무기강 확립하기 위해 음주운전 및 타 의료기관 진료행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제공:포항시)포항시 북구보건소, 2019년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실시

공중보건의사는 임기제공무원으로서 성실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등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와 의료인으로서의 의료법에 의한 진료거부 금지 등 의무가 있으며, 이들은 보건소 및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오·벽지 보건지소 등 일선 보건의료기관에서 3년간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며 의료취약지의 의료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천목원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은 “의료취약지에서 복무중인 공중보건의사들의 참여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중보건의사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농어촌 의료사각지대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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