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만덕1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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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만덕1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본격 추진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9.04.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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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북구) 지적 재조사 사업 대상 지구-만덕1지구(만덕동 54-1번지 일원) 항공사진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 북구는 만덕1지구(만덕동 54-1번지 일원)에 대해 부산광역시 지적 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0일부터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본격적인 재조사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2012년 3월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경계를 바로 잡아 지적 불부합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는 중장기 국책사업이다.

만덕1지구 내에는 만덕민속 오리마을이 일부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 임야, 전·답이 혼재되어 있어 실제 점유현황과 지적도가 불일치하는 지역으로, 그간 지적도 불일치로 인해서 경계분쟁이 발생하는 등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던 지역이다.

이에 만덕1지구의 지적 재조사 지구 지정을 위해 북구는 지난해 9월부터 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전체 사업면적의 2/3이상을 차지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이번 지적 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경계분쟁 발생과 재산권 행사에 불편사항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구청 관계자는 “앞으로 2020년 12월까지 측량대행자 선정, 지적 재조사 측량, 경계 결정 등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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