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부산시의원, 최다 조례 상정
상태바
김문기 부산시의원, 최다 조례 상정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9.03.20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시의회) 김문기 의원(동래구3, 더불어민주당)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동래구3, 더불어민주당)은 5건의 조례를 동시에 상정하여 발의할 예정인데, 역대 시의원들 중에서 5건의 조례를 한꺼번에 상정하는 의원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시금고 지정에 관한 규칙에서 부족한 내용을 보강하여 조례로 제정하고, 지방채상환기금설치를 통해 기존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30 해당금액”을 “100분의 50 해당금액”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한다. 또한 부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내용 정비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부산광역시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e스포츠를 통해 시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는 물론, 저변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김 의원이 상정하려고 한 조례안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정리해보면, 우선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는 이미 “살찐 고양이법”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지자체에서 공공기관의 보수상한선을 정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부산지역 내 6개 공사·공단과 19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임원 보수를 최대와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7배를 넘지 못하도록 설정함으로써 순차적인 선순환 효과를 가진다. 또한, 신입과 기존직원들의 보수는 지금 그대로의 상승상태를 유지하면서 임원들의 보수 제어를 통해 상박하후의 효과를 보는데 주안점을 둔 것이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조례로 상향 제정한 것으로, 금고지정심의위원 제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심의위원들의 준법성을 강조하고 금고지정 약정기간 조정 및 약정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금고 운용상황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규정을 신설하여 금고지정과 운영에 대한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재원 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범위를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확대하여 지방채 상환을 위한 기금 확보를 높이고 기금 사용 범위 또한 확대하여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부채 원리금 상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선정기준을 강화하여 명예시민의 위상과 부산의 품격을 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는 부산시로 하여금 e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와 정책 및 시책 개발을 하도록 정함으로써 e스포츠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김문기 의원은 5개의 조례 제·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8대 의회 의정활동 기간중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본 조례들이 제·개정을 통해 발의가 되면, 상반기 본격적인 예산 집행과 연계하여 부산시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