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법도 무서워 않는 2500억원 오페라하우스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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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법도 무서워 않는 2500억원 오페라하우스 건립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9.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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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붙이기식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사하구2)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사하구2)은 제27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부산시가 2500억 원이란 대규모 재정이 투자되는 ‘오페라하우스’가 공유재산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시민 공익감사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첫째, 공유재산법과 국유재산법에서는 기부채납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국가 외의 자만이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가 국가에 기부채납을 할 수 없다. 기부채납은 기부와 채납으로 구성된다. 기부자는 국유재산은 국가 외의 자,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외의 자만이 될 수 있다.

이 의원은 전 시정에서 밀어붙이기 사업으로 무리하게 추진 되어오던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이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양여” 와 “기부채납”이 불가능 한 사업인데도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의결을 토대로 부산시와 해양수산부는 실시협약 「부산항(북항) 항만재개발사업지내 공연장 건립 실시협약」을 위법하게 체결했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둘째, 행정안전부에서도 부산시가 국가(해양수산부)에 항만재개발 사업지내 공연장 건립을 위한 취득(임대)한 공유재산을 기부채납 할 수 있는지 확인한 결과 불가하다 회신을 받았다.

셋째, 오페라하우스는 양여의 조건도 되지 않는다. 양여라는 애매한 용어를 사용했다. 공유재산법 제19조에는 행정재산의 처리를 엄격히 제한한다.

넷째, 실시협약(제19조)에서 기부를 조건을 한 것은 항만법(제64조의 3)에서 영구시설물(오페라하우스)을 축조를 허용하면서 제시한 “조건 규정” 불과하다. 따라서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는 특례규정으로 볼 수 없다.

이 의원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최근 행정안전부에도 공문을 보내 부산시가 국가(해양수산부)에 항만재개발 사업지내 공연장 건립을 위한 취득(임대)한 공유재산을 기부채납 할 수 있는지 확인한 결과에도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 동안 부산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과 실시협약 체결 등에서 관련 법령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고, 심지어, 주먹구구식의 허술한 행정의 부재로 인해 결론적으로 공유재산법을 위반한 사태를 만든 책임이 크다고 꼬집었다.

부산시는 공유재산을 취득 후 발생하는 운영비와 기부채납이 가능한지, 실시협약은 어떻게 체결해야 할지 등에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법률적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무지에서부터 그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부산시가 공유재산법상 기부채납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도 추진하였다면 사업추진 체계와 추진역량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재강조하면서 향후 시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즉각 공익감사 청구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고, 잘못된 공유재산의 취득은 건축물(오페라하우스)의 건립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건립 후에는 막대한 운영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막대하여, 추후 그 악영향은 고스란히 부산시민들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더 파장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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