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채이배 국회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 |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부대표가 2월11일(월) 오전 국회 본청 218호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설명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채이배 바르미래당 정책부대표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관련 기자 간담회 하고있다. |
채 의원은 "손혜원 의원과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손 의원의 사건이 있지 않아도 이익충돌 방지법안은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며 "양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이 이 법안을 회피할 이유나 명분은 없다. 바른미래당이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고 그런 차원에서 당에서 신속하게 추진하려 한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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