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손혜원 논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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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손혜원 논란" 없앤다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9.02.1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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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채이배 국회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부대표가 2월11일(월) 오전 국회 본청 218호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설명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채이배 바르미래당 정책부대표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관련 기자 간담회 하고있다.

채 의원은 "손혜원 의원과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손 의원의 사건이 있지 않아도 이익충돌 방지법안은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며 "양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이 이 법안을 회피할 이유나 명분은 없다. 바른미래당이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고 그런 차원에서 당에서 신속하게 추진하려 한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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