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한옥마을 조성사업 빙자 사기대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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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한옥마을 조성사업 빙자 사기대출 일당 검거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9.02.1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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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ㆍ시공사 대표, 알선 브로커, 신협 대출담당, 신탁사 직원 등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금정경찰서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금정경찰서(서장 정성학) 수사과에서는 대규모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빙자하여 〇〇신협에서 153억원을 부정대출 받아 편취한 시공사 대표 피의자 A씨(57세) 및 이를 공모한 시행사 대표, 브로커, 신협 대출담당 직원, 신탁사 직원 등 일당 23명을 검거하여 특경법위반등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하였다.

피의자 A씨 등은 ‘13. 12. 19. ~ ’15. 7. 28. 경기 가평군 상면 및 하면에 9,400평 부지에 45세대 고급 한옥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제 매수의사가 없는 명의대여자 14명을 위 한옥주택을 매입할 수분양자로 내세워 부산〇〇신협에 위 수분양자 명의로 153억원을 사기대출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수사결과, 피의자 A씨 등은 사업부지를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1인당 1,500~3,000만원씩 명의 대여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분양 명의대여자 14명을 모집한 후, 이들을 부산지역으로 위장 전입시켜 1인당 한옥주택 2~4채씩을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부산〇〇신협으로부터 1인당 평균 11억원씩 무려 153억원을 한옥주택 매입 중도금 명목으로 부정대출 받았다.

피의자 A씨 등은 대출브로커 B씨(44세)의 알선으로 신협 및 신탁사 직원의 대출실행ㆍ신탁자금 집행의 편의를 제공받아 위와 같이 153억원을 부정대출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공사비 등을 부풀려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8억원 상당을 횡령하였고, 대출브로커 피의자 B씨는 위와 같이 부정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시행사측으로부터 1억3,500만원을 수수하고 〇〇〇신탁(주) 부장인 피의자 C씨(50세)도 신탁자금 집행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시행사측으로부터 4,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재발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사기대출” 수법을 통보하고 주택사업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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