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체육계 성폭력 근절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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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체육계 성폭력 근절 3법 "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9.01.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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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바른미래당 체육계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는 1월25일(금)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체육계 성폭력 근절 3법을 발의 한다고 기자회견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왼쪽부터)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 권은희 최고위원, 김삼화 국회의원

권은희 공동위원장은 "체육계 성폭력은 메달이나 성적 중심 문화와 폐쇄적인 체육계 구조로 우리나라 체육계를 이끌어갈 젊은 선수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준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며, 바른미래당 체육계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는 체육계 성폭력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고, 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공감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체육지도자, 선수 모두 운동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한 선수보호시스템 개선에 주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육계 성폭력 퇴출을 위해‘국민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체육계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는 김수민 공동위원장, 권은희 공동위원장(최고위원), 김삼화 위원, 이동섭 위원, 임재훈 위원, 신용현 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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