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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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8.12.12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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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인증제 선정, 특별교부세 1억 원 받아

[제천=글로벌뉴스통신]제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 선정되어 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추진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 선정되어 지난 12일(수) 정부 서울청사 대강당에서 개최된 인증수여식에서 금한주 부시장이 참석하여 우수기관 인증을 받는다.

행안부는 진단모델 지표 3개 분야 26개 진단항목에 의하여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지실사를 거친 후,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전국 15개 자치단체를 최종 결정했다.

제천시는 규제개혁 발굴보고회, 규제개혁 시민공모, 찾아가는 규제상담센터운영 등으로 현장규제 발굴에 노력하였으며,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폐자원 재활용 시멘트공장 연료화 등의 정책 실시로 전반적인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생활규제 및 행태개선과 기업 규제애로 해소 등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올해 인증 받은 15개 자치단체는 ▲인구 20만 이상 시부: 광주시 북구 ▲인구 20만 이상 도부: 김해시, 창원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용인시, 의정부시, 충주시 ▲인구 20만 미만 도부: 동해시, 횡성군, 제천시, 김제시, 부안군, 완주군 등으로,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증패와 기관표장은 내년 3월 중 수여 될 예정이며, 인증기간은 2년으로 재 인증 시 인증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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