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18년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상태바
당진시, 2018년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8.12.10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진=글로벌뉴스통신] 당진시는 12월 1일 기준으로 당진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 중 콘크리트믹서트럭과 덤프트럭 소유자에 대해 201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시가 부과한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세액은 4만4,000여 건, 약 57억 원으로 기존에 연납한 차량과 비과세 및 감면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차량 소유자에 대해 부과되며, 세율은 영업용과 비영업용, 배기량, 적재정량, 승차정원에 따라 구분된다.

비영업용 차량 기준으로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경우 cc당 80원, 1,600cc 이하인 경우 cc당 140원, 1,600cc 초과인 경우 cc당 200원이며, 계산된 세액에 지방교육세 30%가 함께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 최초 등록 이후 차령이 3년이 되는 해부터 매 해 5%씩 경감돼 차령이 12년에 도달하면 최대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홍보를 통해 편리한 납부방법과 납부기한을 홍보하고 있다.”며 “납부일이 경과하면 자동차세 외에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