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훈 의원, "일명 종로고시원 화재예방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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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의원, "일명 종로고시원 화재예방법” 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12.1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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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임재훈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지난 12월6일(목), "간이스프링쿨러 설비 설치 의무 영업장의 범위를 영업개시일 등에 상관없이 확대하고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설치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안전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상향 조정하여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임재훈 국회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

현행법에서 안전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 중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대상은 2009년 동 법 개정 및 시행 후 영업을 개시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ㆍ실내장식물ㆍ안전시설 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한 영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고시원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며, 최근 20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의 고시원 화재사건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이에 따라 동 개정안에서는 기존 법률 제933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을 삭제하여 간이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으로서 법률 제9330호 시행일 이전에 영업을 개시하여 운영 중인 영업장을 말한다.)의 다중이용업주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간이스프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임 의원은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없다고 강조하고 소방안전 시설 미비로 인하여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커진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며 동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예방은 물론 화재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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