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의원,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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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의원,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11.2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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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조원진 의원(대한애국당, 대구 달서병)은 11월27일(화),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역사적인 날인 9월 4일을 ‘북한인권의 날’로 지정하여 북한 인권의 중요성과 의미를 대새기고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조원진 국회의원(대한애국당, 대구 달서병)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미국에게 인권문제를 꺼내지 말라고 압박하는 가운데  심각해지는 북한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북한인권의 날 제정이 추진되는 것이다.

조원진 의원은 “현재 유엔 북한 인권 사무소가 서울에 설치되어 있고, 유엔에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2013년부터 북한 인권의 날을 제정해 기념행사를 하고 있고 유엔은 14년째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문재인 정권 들어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극도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에 북한인권에 대해 언급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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