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판사 탄핵소추결의, 반 헌법적 월권행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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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판사 탄핵소추결의, 반 헌법적 월권행위" 규탄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11.2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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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월20일(화)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농단의혹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촉구결의를 한 것은 월권행위이자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사법부를 정치화하려는 반 헌법적 월권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기자회견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송석준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기 이천시)이 기자회견하고있다.

송 의원은 "법관에 대한 탄핵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권한으로 사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이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사법 권력을 감시·통제하라는 국민과 헌법의 요청이자 권력분립의 정신"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헌법 제65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송 의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의는 "국회를 제치고 법관이 자기가 탄핵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제헌헌법 이래 유지돼온 행정·입법·사법의 권력분립의 전통을 깨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재판의 독립성을 그토록 중요시한다면 국회의 법관 탄핵절차에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의는 자기 모순적 행태이자 적폐"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탄핵촉구결의는 사법부를 정권에 입맛에 맞게 바꿔 정치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것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현행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법관이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이야 말로 사법농단이다. 탄핵소추촉구결의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며, "사법부를 정치화시키려는 불순한 정치법관들은 즉각 사법부를 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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