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부산시의원, 제274회 도시계획실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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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부산시의원, 제274회 도시계획실 행정사무감사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8.11.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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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턱없이 부족, 민간공원특례제도 난개발우려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영도1)은 제27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제1년 반 밖에 남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전력을 다해 예산을 투입하고 다각적인 인프라 구축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였다.

부산시, 구․군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20년 이상 되어 2020년 7월 일몰제 대상이 되는 규모는 1,228건, 5,602만㎡에 사업비는 약 9조7,899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대영 의원은 이러한 일몰제 대상인 장기미집행 시설 대부분이 도로와 공원녹지로서 도시의 삶의질을 영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일몰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제 해결가능한 시간이 1년반밖에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보다는 문제가 더 많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가 예산확보하지 않고 개발권대신 기부체납을 받을 수 있는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공원일몰제의 주요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구릉지, 친수공간 등의 천혜의 경관을 보전하지 못하고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부산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도시계획실의 역량강화가 절실하며, 기반시설 확보에 대한 정책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하고, 도로, 공원, 학교 등 시설별 소관부서가 달라 종합적인 컨트롤 기능이 약화되어 있다.

고대영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등 보상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나마 장기미집행 시설 부지매입 예산을 전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명확한 방안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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