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례병원 공공병원, 제2의 더파크 절차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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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병원 공공병원, 제2의 더파크 절차 무시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8.11.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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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800억원 이상 잠재적 예산부담이 발생하는데도 시의회에 보고조차 없어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사하구2)은 2018년도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침례병원 공공병원 추진> 사항을 민선 8기 시의회에서 업무보고 조차 하지 않는 사항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실국 본부의 현안과제>로 보고하는 것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민선 8기 출범한 첫 업무보고(2018. 7. 16)에서 누락되었고,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이 기정사실인 것 인처럼 보고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2019년도 당초 예산에 같은 내용의 용역을 2개로 쪼개 예산으로 편성하면서도, 예산편성 사전절차인 “정책연구용역”은 “비대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의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은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부산시민에게 500억원의 세금고지를 내민 제2의 더파크와 유사하고, 향후 부산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 지적했다.

이성숙 의원은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은 부산시에 800억원 이상 재정부담을 발생시키는 만큼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추진경과를 보고하고, 정책연구용역 조례 등에 따라 정책연구 용역심사 절차 등을 통해서 추진과정의 절차적 합법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민간매각 절차 진행 중지 요청>은 사실상 부산시의 예산외 의무부담에 해당하는 만큼 시의회의 의결절차 등을 받지 않아 지방자치법(제39조)의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잠재적 적으로 우발부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부산시의회 차원의 관리를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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